법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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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 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에 화장한 경우 2.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 - 화장비용 70%(상한액 30만원) 4. 신청방법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10일 이내 지원 및 신청인에게 통보 6. 근..
2023.06.30 -
고성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합니다.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50%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5. 근거자료 고성군 화장장려 금 지원 조례 2015.08.13 제정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6.01.01.] ( 제정) 2015.08.13 조례 제2226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복지실 연 락 처 : 033..
2021.06.27 -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장수군(이하“군”이라한다)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매장되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1구당 최대 50만원을 지급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2021.06.16 -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아산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100,000원 - 개장유골의 경우 1 구당 50,000원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4. 신청방법 - 사망자 및 개장 유골의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망자의 주..
2021.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