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7. 12. 13:34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 당 30만원

-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신청서 상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5. 지급방법

- 화장장려금은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고, 지급내용을 신청인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지

 

6. 근거자료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6.01.06 제정

2016.12.12 전부개정

문의 : 군포시 위생과(031-390-0165) 본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해 게시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 2017. 1. 1.]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432호, 2016. 12. 12., 전부개정] 경기도 군포시(위생자원과), 031-390-016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례문화 개선과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라 함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사망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제5조(신청방법) 제3조에 따른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신청서 상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4. 법 제7조제2항에 따라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제8조(환수) ① 시장은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지급대장관리) ① 시장은 장려금 지급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준비하고 기록 관리한다.

② 장려금 지급의 입력·관리를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 전산출력물을 지급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전부개정조례 제1432호, 2016. 1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