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7. 9. 08:17ㆍ화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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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 제외대상 - 사망한 후에 매장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3. 지원기준
- 1구(具) 당 20만원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화장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
5. 지급방법
- 사망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후 계좌지급 6. 근거자료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6.01.06 제정 문의 : 함양군청(055-96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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