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5. 31. 18:07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김천시 화장장의 공사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함으로써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 - 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사용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지급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지급기준

- 화장장 사용료 중 김천시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 - 단, 지급액이 김천시화장장 관외비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4.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주민등록 등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6. 근거자료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2014.03.13 제정

2016.02.18 일부개정

문의 :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160) 본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해 게시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 2016. 2. 18.]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062호, 2016. 2. 18., 일부개정] 경상북도 김천시(사회복지과), 054-420-616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민이 김천시화장장을 사용하지 못하여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를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천시 화장장(이하 “화장장”이라 한다)의 공사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함으로써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지급대상) 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사용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지급기준 및 금액) ① 화장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제6조 별표에 따른 화장장 사용료 중 김천시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액이 같은 별표의 타 시·군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주민등록 등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급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4.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