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화장장려금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
1. 대상(관외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 -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구미시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지급한다(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해야한다. ①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 ② 사망진단서 ③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④..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