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양주시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 3. 금액 -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3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100,000원 4. 지급신청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 ① 화장을 한 경우 : 신청서, 화장신고증명서 ② 개장을 하여 화장을 한 경우 : 신청서, 개장신고..
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