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 사망자가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본 군에 주소를 둔 경우 2. 금액 - 화장장려금은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 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3.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 -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은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 구비서류 • 화장시설 사용료 불입 영수증 •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류 4. 지급방법 - 제1항의 경우 군수는 관계 사실을 확인한 후, 장..
202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