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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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장려금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금액 -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30만원으로 한다. 4. 신청방법 -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평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사건·사고 또는 실종으로 수사 진행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가..
2021.07.24 -
신악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 - 시신 1구당 405,000원 -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5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 495,000원 ..
2021.07.18 -
안성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안성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안성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한 경우(전문개정 2018.12.31.) 2. 지급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용인 평온의 숲)내 화장시설 이용으로 감면 받는 양성면 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주민 -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기준 - 화장을 한 경우 비용의 60퍼센트(단, ..
2021.06.23 -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나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나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기준 - 1구당 20만원(시신, 개장유골 동일) -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