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 후 장례를 치룬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금액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300,000원으로 한다. 4. 신청방법 -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를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 영광군수에게 제출 -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5..
202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