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아 화장한 경우 - 타 시에서 관리하는 분묘의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20만원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6. 근거자료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
2021.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