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나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나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기준 - 1구당 20만원(시신, 개장유골 동일) -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