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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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개장유골 화장예약 절차 변경 안내 (지성상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개장유골 화장예약 절차 변경 안내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개장유골 화장예약 절차가 기존의 전화 및 방문 신청 방식에서 온라인 예약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보다 편리하게 예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행정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변경된 개장유골 화장예약 절차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접속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화장예약 신청‘화장예약’ 메뉴에서 개장유골 화장예약을 선택합니다.신청 정보 입력고인의 정보, 신청자 정보, 원하는 화장 일정 및 시간을 입력합니다.필수 서류 제출개장신고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예약 완료 및 확인입력 정보를 확인한 후 예약을 완료합니다.예약 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03.05 -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나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나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기준 - 1구당 20만원(시신, 개장유골 동일) -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