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금액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80% 4. 신청방법 - 화장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등 장려금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 6. 근거자료 삼척시 화장장려금..
20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