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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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현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이 3년 전부터 계속 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2.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 사망자 및 신청자가 시의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
2023.07.03 -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장수군(이하“군”이라한다)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매장되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1구당 최대 50만원을 지급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2021.06.16 -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에게 지급 2. 지급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30%,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50%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리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연고자가 화장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및 지급 사실을 신..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