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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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장려금은 화장시설 이용 시,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한다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 6. 근거자료 - 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7.10..
2021.05.09 -
보은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장려금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우선순위 없이 지원한다. ① 사망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② 개장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보은군 관할구역의 농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2. 제외대상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20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