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우선순위 없이 지원 2. 제외대상 - 죽은태아를 화장한 경우 -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3. 금액 - 1구당 자연장인 경우 300,000원 - 그 외에는 200,000원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읍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군수는 읍·..
2021.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