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강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장려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 -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이나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
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