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자로서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룬 유족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3. 금액 -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액은 해당 화장시설을 관리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 전액 ② 차상위계층 : 80% ③ 일반주민 중 화천군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 : 80% ④..
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