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아산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100,000원 - 개장유골의 경우 1 구당 50,000원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4. 신청방법 - 사망자 및 개장 유골의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망자의 주..
2021.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