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65)
-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따라 시 지역 외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지원대상자가 시 지역 외의 화장장을 이용한 해당 사용료 중에서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 전액 4. 신청방법 -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
2023.07.03 -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분묘를 개장하여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액 - 1구 당 50만원(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2023.07.02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 시행 : 2019.07.01 1. 대상(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에게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다만, 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2.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사용료의 50% 4. 신청방법 - 신청서를 화장..
2023.07.01 -
임실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 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에 화장한 경우 2.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 - 화장비용 70%(상한액 30만원) 4. 신청방법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10일 이내 지원 및 신청인에게 통보 6. 근..
2023.06.30 -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 시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2. 지급금액 - 시신 화장시설 사용료 1기당 200,000원 - 개장유골 화장시설 사용료 1기당 50,000원 3. 신청방법 - 지원신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신청한다. -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 또는 개장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지급방법 - 시장은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지원금을 ..
2021.08.19 -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장려금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금액 -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30만원으로 한다. 4. 신청방법 -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평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사건·사고 또는 실종으로 수사 진행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가..
202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