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지원대상 -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1구당 최대 50만원(개정 2018.12.17.)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지급,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
2021.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