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화장지원금 (지성상조)
오산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제공됩니다.지원 내용:지원 금액: 1구당 최대 35만 원지원 대상: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신청 방법:화장증명서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오산시는 시민들의 화장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며, 20..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