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장려금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금액 -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30만원으로 한다. 4. 신청방법 -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평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사건·사고 또는 실종으로 수사 진행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가..
202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