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만19세 미만인 사람이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내 사망하여 장례를 화장으로 한 경우,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 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화장일로부터 6개월..
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