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 「장사등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영천시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