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 죽은태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300,000원 - 개장유골은 100,000원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
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