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 - 시신 1구당 30만원 - 개장유골 10만원 4. 신청방법 -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
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