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70만원으로 한다. (지급기준 미만일 경우 실 소요비용 지급) 4. 신청방법 - 사망한 날부터..
2023.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