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 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에 화장한 경우 2.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 - 화장비용 70%(상한액 30만원) 4. 신청방법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10일 이내 지원 및 신청인에게 통보 6. 근..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