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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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예절 조문 시 유의사항 알아보자.
지성상조가 드립니다.조문과 문상의 차이. 조문 : 상주를 아는 이가 상주를 위로하러 가는 경우를 말함.문상 : 생전 고인을 아는 사람이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러 가는 경우를 말함. 조문을 가는 시간 보통은 부고 연락을 받은 뒤 3시간 ~ 5시간 이후 조문을 가는 것이 좋다.(이유 : 음식이랑 제단을 차려지는데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에는 조문하지 않습니다.(3일째는 아침 일찍 장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조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오후 발인이 있기 때문에간혹 조문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가까운 친인척의 경우 최대한 빨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의 도음을 받을수 있고, 상주들이 어리기 때문에 예산과 절차등 의논할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2024.12.25 -
장례식 이후 해야 할 행정 절차 알아보자.
사망신고.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30일이내)–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사무소.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조회대상: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처리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결과통보: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신청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국번 없..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