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군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200,000원 4.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장려금 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지급방법 -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 6. 근거자료 군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일)이 ..
2021.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