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장려금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우선순위 없이 지원한다. ① 사망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② 개장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보은군 관할구역의 농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2. 제외대상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20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