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산분장 제도 안내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산분장 제도 안내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산분장(散粉葬) 제도는 고인의 유골을 바다나 지정된 지역에 뿌리는 장례 방식으로, 이전의 규제에서 벗어나 이제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제도는 화장 후 남은 유골(골분)을 자연에서 뿌릴 수 있도록 하여, 고인의 마지막 여정을 자연 속에서 보내도록 돕는 방식입니다.1.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바다에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장소: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곳에서 유골을 뿌릴 수 있습니다. 단,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에서는 금지됩니다.지정된 자연장지: 기존의 수목장, 화초장, 잔디장지 등과 같이 정해진 자연장지 내에서도 유골을 뿌릴 수 있습니다.기타 시설 내: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