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김천시 화장장의 공사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함으로써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 - 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사용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지급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지급기준 - 화장장 사용료 중 김천시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 - 단, 지급액이 김천시화장장 관외비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