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을 기준으로 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가 사망한 후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2. 금액 - 1구당 500,000원 이내 3. 신청방법 -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4. 근거자료 - 구례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202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