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다만, 연고자는 주민등록이 군내로 되어 있는 사람 -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2. 제외대상 - 죽은태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때 3. 지원기준 - 1구당 500,000원 범위 내에서 실제 화장비용 4. 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