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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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2. 제외대상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 되었을 때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금액 -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6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300,000원 - ..
2021.06.12 -
군위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군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200,000원 4.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장려금 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지급방법 -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 6. 근거자료 군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일)이 ..
2021.05.23 -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때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때 3. 금액 -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을 전액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2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청방법 -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자 주소지 및 개장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신청한 날..
2021.05.06 -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②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③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외대상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②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③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3. 금액 ① 제3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장려금은 사망자 1구당 30만원으로 하되, 화장을 한 후 「장사 등..
2021.04.28 -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3. 금액 - 예산 범위에서 화장시설 사용료의 50% 4. 신청방법 -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