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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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 「장사등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영천시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
2021.07.06 -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시신 화장에 대한 장려금 및 개장 유골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서남권추모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으로 지급한다. 4. 신청방법 - 제3조에 따른 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2021.06.30 -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사망자를 장성군 추모공원에 안치한 경우에 한함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3. 지급금액 -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사망자 1구당 200천원, 개장은 1기당 50천원을 지급하며,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장성군수에게 제출 - 화장 장려금 지원신..
2021.06.29 -
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 3. 지급금액 - 시신 1구당 200,000원 -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달 5일 이전에 신청인에게 지원 및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6. 근거자료 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2015.10.1.)..
2021.06.19 -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에게 지급 2. 지급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30%,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50%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리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연고자가 화장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및 지급 사실을 신..
2021.06.15 -
이천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2. 제외대상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 되었을 때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금액 -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6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300,000원 - ..
2021.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