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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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 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에 화장한 경우 2.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 - 화장비용 70%(상한액 30만원) 4. 신청방법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10일 이내 지원 및 신청인에게 통보 6. 근..
2023.06.30 -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아 화장한 경우 - 타 시에서 관리하는 분묘의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20만원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6. 근거자료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
2021.09.12 -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장려금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금액 -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30만원으로 한다. 4. 신청방법 -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평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사건·사고 또는 실종으로 수사 진행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가..
2021.07.24 -
장흥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 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 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무연고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제를 행하는 사람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금액 -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시신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함.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2021.07.22 -
신악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 - 시신 1구당 405,000원 -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5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 495,000원 ..
2021.07.18 -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 당 30만원 -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신청서 상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이..
202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