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비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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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① 사망일 1년 이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② 평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장려금은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전액을 지급한다.(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려사망자는 사용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4. 신청방법 -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로부터..
2021.04.19 -
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양주시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 3. 금액 -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3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100,000원 4. 지급신청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 ① 화장을 한 경우 : 신청서, 화장신고증명서 ② 개장을 하여 화장을 한 경우 : 신청서, 개장신고..
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