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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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 - 시신 1구당 30만원 - 개장유골 10만원 4. 신청방법 -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
2021.06.02 -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 죽은태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300,000원 - 개장유골은 100,000원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
2021.05.24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 - 개장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0,000원 -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2021.05.17 -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단, 자손이 없는 사망자의 분묘를 관리하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친인척은 지원하되 개장허가 대상은 제외한다)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 -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50만원 이하 실제 비용 4.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2021.05.16 -
하남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만19세 미만인 사람이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내 사망하여 장례를 화장으로 한 경우,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 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화장일로부터 6개월..
2021.05.10 -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때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때 3. 금액 -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을 전액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2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청방법 -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자 주소지 및 개장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신청한 날..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