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자 중 화장처리된 사람의 연고자로써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2. 금액 - 1인당 100,000원 3. 신청장소 - 각 읍 · 면사무소 4. 신청서 구비서류 -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서류(호적등본등) - 시체 화장증명서(화장장관리인 발행) - 금융기관 거래 계좌번호(장려금 입금통장) 5. 문의사항 - 함평군청 : 061-322-0011
202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