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장수군(이하“군”이라한다)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매장되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1구당 최대 50만원을 지급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