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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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고령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
2023.07.05 -
장흥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 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 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무연고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제를 행하는 사람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금액 -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시신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함.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2021.07.22 -
신악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 - 시신 1구당 405,000원 -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5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 495,000원 ..
202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