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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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따라 시 지역 외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지원대상자가 시 지역 외의 화장장을 이용한 해당 사용료 중에서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 전액 4. 신청방법 -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
2023.07.03 -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1년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로서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모 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 나. 출생 후 1년 이내 죽은 영아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 지급..
2023.07.03 -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3. 신청 및 지급방법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
2021.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