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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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다만, 연고자는 주민등록이 군내로 되어 있는 사람 -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2. 제외대상 - 죽은태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때 3. 지원기준 - 1구당 500,000원 범위 내에서 실제 화장비용 4. 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2021.05.27 -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 죽은태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300,000원 - 개장유골은 100,000원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
2021.05.24 -
군위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군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200,000원 4.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장려금 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지급방법 -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 6. 근거자료 군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일)이 ..
2021.05.23 -
하남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만19세 미만인 사람이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내 사망하여 장례를 화장으로 한 경우,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 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화장일로부터 6개월..
2021.05.10 -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우선순위 없이 지원 2. 제외대상 - 죽은태아를 화장한 경우 -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3. 금액 - 1구당 자연장인 경우 300,000원 - 그 외에는 200,000원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읍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군수는 읍·..
2021.05.05 -
울진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울진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포항시(우현, 구룡포) 화장장 이용자 3. 금액 ※ 기 준 장려금 지원 금액 1구당 전국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의화장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 ※ 기 준 : 1구당 화장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울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의 화장료를 제외한 비용 전액지원 4..
202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