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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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 시행 : 2019.07.01 1. 대상(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에게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다만, 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2.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사용료의 50% 4. 신청방법 - 신청서를 화장..
2023.07.01 -
인천광역시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지원 제외대상 - 사망한 후에 매장되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지원기준 -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4. 신청방법 - 유족이 사망신고를 한 후에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면을 경유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화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5..
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