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지원 제외대상 - 사망한 후에 매장되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지원기준 -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4. 신청방법 - 유족이 사망신고를 한 후에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면을 경유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화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5..
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