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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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방법 한번 알아보자.
2023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입니다.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년 5월 23일 9시부터 6월 29일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I유형, II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I유형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이며, II유형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재학생,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미혼에 한함, 연령무관)입니다. 지역인재 국가장학금은 비수도권 고교 졸업, ’23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
2023.07.23 -
평택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현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이 3년 전부터 계속 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2.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 사망자 및 신청자가 시의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
2023.07.03 -
안성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안성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안성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한 경우(전문개정 2018.12.31.) 2. 지급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용인 평온의 숲)내 화장시설 이용으로 감면 받는 양성면 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주민 -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기준 - 화장을 한 경우 비용의 60퍼센트(단, ..
2021.06.23 -
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 3. 지급금액 - 시신 1구당 200,000원 -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달 5일 이전에 신청인에게 지원 및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6. 근거자료 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2015.10.1.)..
2021.06.19 -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에게 지급 2. 지급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30%,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50%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리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연고자가 화장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및 지급 사실을 신..
2021.06.15 -
영동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다만, 연고자는 주민등록이 군내로 되어 있는 사람 -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2. 제외대상 - 죽은태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때 3. 지원기준 - 1구당 500,000원 범위 내에서 실제 화장비용 4. 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