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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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자로서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룬 유족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3. 금액 -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액은 해당 화장시설을 관리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 전액 ② 차상위계층 : 80% ③ 일반주민 중 화천군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 : 80% ④..
2021.05.04 -
완주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등록자등록일조회수 . 대상 - 완주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금액 - 예산 범위에서 최고 300,000원까지 실비 지원 3. 신청방법 - 화장보조금을 신청하는 자는 화장보조금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에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신청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예금 통장 사본 4. 근거자료 -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1.] ( 제정) 2011.04.07 조례 제2086호 (일부개정) 2015.09.24 조례 제2361호 (일부개정..
2021.04.08